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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교육정보

2024년부터 달라진 학교폭력 기록 보존! 대입까지 반영됩니다

by insight2127 2025. 4. 25.

2024년 3월부터 학교폭력 조치기록의 보존기간이 2년 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23년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초등중교육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작년부터 시행중이며 

2026년도 대입에서는 모든 대입전형에 학폭위 조치사항이 평가에 고려됩니다. 

물론 학교폭력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예방과 대응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글 목차

 

 

 

 

 

 

 

학교폭력 기록 보존 주요 변경 사항

1.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 보존 기간 연장

적용 대상 조치: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등의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보존 기간: 기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이는 2024년 3월부터 적용되어 이 시점 이후 발생한 사안부터 적용됩니다.

 

2. 대입 전형 반영

적용 시기: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수시, 정시 등)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의무화

반영 방법: 대학별 자율 결정(지원 자격 제한, 감점, 정성 평가 등)

이러한 변화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개정 전과 후 (출처 : 교육부)

 


 

초, 중, 고등학교 학교폭력 기록 기재방식 변경 및 관리

초등학교 

기록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중학교 

기록 : 1,2학년 : 2024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통합 기재됩니다. 

           3학년 : 2025학년도까지 기존방식 유지.

                      조치상황에 따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출결상황', '인적, 학적사항'등에 분산기재됩니다. 

 

삭제기준 : 1호(서면사과), 2호(접촉금지),3호(학교봉사)는 이행 완료 시 기재 유보 가능.

               단, 동일학교급에서 추가 조치 발생 시 이전 유보된 조치사항도 함께 기재됩니다

 

               제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이수),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며,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단, 재학 중 2건 이상의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삭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8호(전학), 9호(퇴학) :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고등학교 

기록 : 1,2학년 : 2024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통합 기재됩니다. 

           3학년 : 2025학년도까지 기존방식 유지.

                      조치상황에 따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출결상황', '인적, 학적사항'등에 분산기재됩니다. 

 

삭제 기준 : 1호(서면사과), 2호(접촉금지),3호(학교봉사)는 이행 완료 시 기재 유보 가능.

               단, 동일학교급에서 추가 조치 발생 시 이전 유보된 조치사항도 함께 기재됩니다

 

               제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이수),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며,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단, 재학 중 2건 이상의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삭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8호(전학), 9호(퇴학) :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출처 : 교육부

 


 

 

학교폭력 기록삭제요건 강화 및 자퇴 제한

기록 삭제 요건 강화: 졸업 전 조치 기록 삭제를 위해서는 피해 학생의 동의가 필수이며,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퇴 제한: 가해 학생이 조치 기록을 회피하기 위해 자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전에는 자퇴가 제한됩니다.


피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피해학생의 2차 피해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정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결석했을 경우 해당 결석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사유의 출석인정 결석은 학교 생활기록부 출결에 그 사유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5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Ⅲ.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504호) 해설 및 기재요령 p.71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발췌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해학생과 즉시 분리 조치 :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을 즉시 분리해야하는기간은 3일에서 7일이내로 연장됩니다.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학교장이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출석 정지나 학급교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피해 학생에게 분리 요청권도 부여합니다. 

 

피해 학생 전담 지원관 제도 : 피해 학생의 심리적,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지원관이 배치되며

                                             피해학생 전문 지원기관을 303곳에서 400곳으로 확대합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권 보장 : 가해 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피해 학생에게 통보됩니다.

                                       또한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절차에서 피해 학생이 진술권을 얻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기록의 보존 기간 연장과 대입 전형 반영은,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피해 학생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는 학교생활과 바른 태도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