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근절1 2024년부터 달라진 학교폭력 기록 보존! 대입까지 반영됩니다 2024년 3월부터 학교폭력 조치기록의 보존기간이 2년 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23년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초등중교육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작년부터 시행중이며 2026년도 대입에서는 모든 대입전형에 학폭위 조치사항이 평가에 고려됩니다. 물론 학교폭력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예방과 대응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글 목차 학교폭력 기록 보존 주요 변경 사항초, 중, 고등학교 학교폭력 기록 기재방식 변경 및 관리학교폭력 기록삭제요건 강화 및 자퇴 제한피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학교폭력 기록 보존 주요 변경 사항1.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 2025. 4. 25. 이전 1 다음